"車보험금 지급때 공학적 근거 활용… ‘나일롱 환자’ 줄 것"

      2024.09.19 18:36   수정 : 2024.09.19 18:55기사원문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세대 원주의대와 함께 추돌사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를 주도해온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험연구팀장(사진)은 19일 "경미한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과도하게 늘면서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학적 근거를 활용한다면 소위 '나일롱' 환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도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성 개선에 주력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반엔 자동차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 시트 성능 개선에 매달렸다"며 "5~6년 하다 보니 지난 2015년께는 국내 자동차 시트의 90%가 안전등급에서 최고점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수는 계속 늘었고, 특히 경상환자가 급증했다. 2023년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0% 증가, 같은 기간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32%)의 4.4배에 달했다.


김 팀장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안전성보다 보상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미한 사고에서 과도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가해자들의 불만도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시속 10㎞ 내외로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많은 추돌, 접촉, 후진(주차 중) 충돌 사고로 20~50대 성인남녀 53명이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했다.

그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시속 0.2~9.4㎞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시험 후 전문의 검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험에 참여한 이들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김 팀장은 "내년에는 측면충돌 사고에 대한 재현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 무작정 횟수를 늘릴 수도 없어 실제 도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분쟁이 많은 사고유형을 선별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 결과는 법원 소송 근거자료나 보험금 지급시 참고자료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해소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는 "경미한 사고로 보험금이 과다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실험하고, 데이터를 쌓고 있으나 실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학적 근거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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