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보고 환자 맞고소 의사, 200만원 '벌금형' 이유를 보니…

      2024.09.20 07:01   수정 : 2024.09.20 07: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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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진료기록에서 개인정보를 얻어 환자를 맞고소한 치과의사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20년 7월 환자 B 씨를 진료했다. 그런데 B 씨는 A 씨의 진료에 대해 항의했고, "교정 치료 전 충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치아교정 부작용이 없다고 과대광고를 했다" 등 불만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나아가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A 씨는 이듬해인 2021년 9월 진료기록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은 뒤 B 씨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 B 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했고 소명자료로 진료차트와 교정 치료 전후 사진 등을 첨부했다.

하지만 B 씨는 그해 1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 A 씨는 맞고소 과정에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올해 3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그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함께 신청한 위헌 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의료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임의제출 행위는 의료법 법령상 허용되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도 형사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수사기관에 B 씨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누설'과 달리 상대방이 해당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A 씨가 병원 업무와 의학 정보 안내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B 씨의 개인정보를 형사고소하면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행위는 본래 목적의 범위를 넘은 경우이므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수사기관이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의료인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경찰서는 A 씨에게 B 씨의 개인정보 임의제출을 요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B 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한 후 그 절차 내에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며 "A 씨가 B 씨의 인적 사항과 함께 제출한 교정 치료 전후 사진은 그 특성상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고, 고소 사건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A 씨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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