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노력 필요"
2024.09.20 15:20
수정 : 2024.09.20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 및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시한까지 심판 대상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쟁 등으로 개정 시한이 넘어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효력이 사라져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제가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8년간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다 2018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기록됐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오는 21일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한편, 이 재판관에 이어 내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