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공모 후 거래정지·상폐 등 재무악화 주의보”

      2024.09.22 12:00   수정 : 2024.09.2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공모, 소액공모, 사모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50인 이상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권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때는 기업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즉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다. 반면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의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에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 115개사 중 53개사(46%)에 달했다. 또 43개사(37.4%)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도 45개사(39.1%)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개사(9.6%)이며 소액공모 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7개사이다.

같은 기간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연 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평균 57조6000억원, 금융채·자산유동화증권 제외) 대비 0.07% 수준이다. 총 조달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코스닥 기업(72.2%)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 재무실적이 악화되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액공모에 참여하기 전에는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사업보고서와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다르게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소액공모 참여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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