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中企 차주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2024.09.22 12:00   수정 : 2024.09.2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한 3·4분기 이자 환급이 오는 10월 8일 개시된다. 이번 환급 기간 내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는 3·4분기 환급 신청 기간이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관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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