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줄이려면 '약물법정' 도입해야"

      2024.09.22 19:09   수정 : 2024.09.22 19:09기사원문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별도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2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복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분과위원회로 중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 중독'에 보다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사복협은 사회복지에 관해 조사·연구한 뒤 정부에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을 연계·협력·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복협이 분과위에 중독대책위를 꾸린 것은 마약류 중독이 점차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마약류는 특정 계층을 넘어 학생, 주부, 직장인들까지 깊게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독대책위는 우선 약물법정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 건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중독대책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사복협 회관에 모여 약물법정이 법제화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김성이 한국사복협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성남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정신과 전문의(전 국립법무병원장) △이호갑 서울대총동문회 평창프로젝트추진단 팀장 △김선민 한국회복코치상담소 소장 △김동규 한국사복협 총무(파이낸셜뉴스 마약전문기자)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전화상담센터장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다.

김성이 회장은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가 지닌 높은 재범률과 빠른 전염성을 근거로 약물법정을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독대책위는 약물법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오는 11월 말 관련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포럼은 약물법정이 한국에 들어서야 할 이유와 약물법정이 어떠한 형태로 한국에 정착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게 된다.


조성남 전문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아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법원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등의 약물법정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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