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디지털 감사’ 도입할 때···기준 개정 나선다

      2024.09.23 12:00   수정 : 2024.09.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 활성화를 위해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한다. 현재는 해당 기준들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아 회계법인들이 기술 활용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금감원은 23일 회계감사·품질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국내 디지털 감사 기술 활용 근거 및 회계법인 품질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계, 학계 등과 함께 운영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다.

국제기준의 경우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근거,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국제회계감사기준(ISA) 315(중요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는 위험평가 수행 시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ISA 500(감사증거)에서는 감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제품질관리기준(ISQM)에서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기술적 자원을 획득·개발, 구축, 유지 및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 반영도 검토한다. 현행은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따른 감사 기간 변동 효과를 별도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탓에 기술 도입과 운영 등에 소요된 자원은 표준감사기간에 반영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투자 유인이 낮아질 우려에 따른 조치다.

회계법인 간 격차 완화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감사 활성화를 위해선 회계법인의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뿐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법인 규모별 자금여력이나 관심도 차이 등으로 인해 도입 수준이나 내부 교육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박람회 개최, 법인 간 정보공유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중소형 법인의 접근성과 관심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시 IT 교육 실적을 반영한다.

감사 데이터도 표준화한다. 효과적·효율적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을 위해선 표준화된 감사 데이터를 적시에 입수해야 하지만 현재는 표준이 부재한다. 이에 전문가 TF를 구성해 관련 과제를 추진한다.

피감사기업 등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디지털 감사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가 낮고 그 효익에 대해서도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의 기업 대상 정기 설명회·세미나 등에서 디지털 감사를 소개하고 활용 사례 등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감사 활용 사항을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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