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정구청장 보선 거소투표 신고, 오는 24~28일 진행

      2024.09.23 17:27   수정 : 2024.09.23 1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 10.16. 재·보궐선거가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내달 진행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 내일부터 진행된 거소투표 신고에 대한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이 머무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정구 보선 거소투표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가운데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거나 신체장애로 거동이 힘든 사람 또는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 등에 있는 사람이다. 또 사전투표소와 본 투표소가 멀리 떨어진 함정 또는 영내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또 구청 또는 본인이 주민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신고의 경우 오는 28일 오후 6시 전까지 우편물이 도착해야 한다.

신고 후 본인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등재됐는지 해당 여부 확인은 오는 29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전투표가 가능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가운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금정구선관위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발송 요청할 수 있다.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자라도 내달 6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거소투표 허위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의 불법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해당 기간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추후 허위 및 대리신고 등 위반 혐의 발견 시, 현지 확인 조사 과정을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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