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 특검, 반헌법적..尹 거부권 행사 책무”
2024.09.23 17:07
수정 : 2024.09.23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위헌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모두 담고 있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 △155명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인한 과잉수사 우려 △수사 중 브리핑 규정으로 인한 피의사실·수사내용 유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불가능하고,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각 특검법별로는 먼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1월 폐기된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 3개 사건을 최근 제기된 의혹들까지 포함해 8개 사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의혹 제기에 불과한 건까지 끼워 넣은 건 무리수라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앞서 2차례나 재의요구 돼 폐기됐고, 경찰 수사 결과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별도 수사 중임에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불공정 수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한 두 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인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재정여력이 큰 지자체에 예산이 몰려 양극화가 불가피하고, 소비진작 효과보다 물가·금리 교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 또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부분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