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학가서 ‘전세 사기' 친 50대 남성, 구속 송치
2024.09.23 17:19
수정 : 2024.09.23 17:22기사원문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