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시행 3년… 미성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415명 검거

      2024.09.23 06:00   수정 : 2024.09.23 18:16기사원문
경찰이 최근 3년간 위장수사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10명 중 7~8명은 판매·배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더욱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중 9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 515건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12.8%에 해당하는 6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4.1%에 해당하는 21건 순이었다.

검거인원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이들이 전체 피의자 1415명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 또한 전체 피의자의 11.9%에 해당하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 1~8월 130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과 견줘 5.7%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8월 326명에서 지난 1~8월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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