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공여' 최재영 목사 , 오늘 수사심의위 개최...의혹 최종 변수

      2024.09.24 08:44   수정 : 2024.09.24 08: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는 24일 오후 2시 수심위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일종의 외부 자문 기구로,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할 의무가 있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양측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

이번 수심위에는 최 목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도 참석 예정이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불복해 진술 기회를 요청하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자신이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선물하며 여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본인과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최 목사 입장이다.

수사팀은 선물이 단순 축하 표현이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으로 직무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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