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채용기준 없는 公기관 일원화된 기준 마련
2024.09.24 10:22
수정 : 2024.09.24 1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대해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이다.
권고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 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별도의 채용 절차와 기준이 미비해 불공정 채용 위험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