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소주병 들고 "죽어버리겠다"...동물단체 前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2024.09.24 12:00   수정 : 2024.09.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 요구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할 것처럼 경찰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진로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걸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운동 등과 같은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범죄적 방법을 일삼거나 방종에 빠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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