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공여' 최재영 수심위 개최..."추가 영상 준비했다"

      2024.09.24 16:12   수정 : 2024.09.24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심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수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두 번째 회의다. 앞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심의한 것과는 별도로 최 목사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에 대한 내용만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 목사 수심위는 이전 수심위 때와 같이 직무 관련성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양측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을 의결하게 된다.

최 목사는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가 참석한다. 최 목사 측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울 예정이다.

이날 최 목사 측은 수심위 개최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청탁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영상자료를 준비했다고도 설명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검찰이 기소하는 걸 방어하도록 반박할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뒤집힐 만한 의견이 나오긴 어렵다고 내다보면서도 최 목사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하는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대검 예규에 따라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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