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의혹' 신학림 측 "尹 대통령 증인 신청…처벌의사 확인"

      2024.09.24 15:51   수정 : 2024.09.24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두 개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속 말했듯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했다"며 "동기나 경위 부분이 주가 된다는 느낌이 든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동기 같은 건 증거조사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단순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을 수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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