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눈 감아줘'…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유죄'

      2024.09.24 15:59   수정 : 2024.09.24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6급)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식으로 경찰을 회유하려 했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변론 종결 이후 태도가 돌변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달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절대 적지 않다"라며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단속 과정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남원시는 비판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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