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디지털미디어 정책 잰걸음...한국은 무풍지대

      2024.09.25 15:38   수정 : 2024.09.25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간 경쟁이나 새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 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헛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셋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 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강도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점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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