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냐 흡수합병이냐'… 내년 폐업 앞둔 석탄공사 해법 난항
2024.09.24 18:01
수정 : 2024.09.25 01:44기사원문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석탄공사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석탄공사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석탄공사의 석탄 생산 업무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석탄공사는 지난 6일 폐광 기념식을 가진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까지 폐광한 뒤 석탄 생산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
석탄공사는 1960~1970년대 국내 9곳의 탄광을 운영하며 최대·최고의 공기업으로 이름을 높였다. 석탄공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호칭도 당시에는 '총재'라고 불릴 정도였다. 지금 한국은행의 최고경영자가 총재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상인 셈이다.
석탄공사의 몰락은 1989년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서 시작됐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은 석탄 산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폐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경제 탄광을 정리하고 경제성이 높은 탄광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몰락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자체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공기업이 됐다는 점이다. 석탄의 생산량은 줄고, 채산성은 나빠졌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난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탄 생산을 위한 무연탄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왔다. 여기에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도 부채 확대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존치 vs 흡수 합병, 부작용 우려
석탄공사는 현재 존치냐 흡수 합병이냐를 놓고 갈림길에 놓여 있다. 석탄공사는 폐광을 하더라도 257만t 가량의 무연탄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2050년까지 저소득층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폐광을 하더라도 비축 물량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광산 피해 관리를 위해 만든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지분 36.2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강원랜드라는 뚜렷한 캐시카우가 있다는 점이 광해광업공단 합병설의 이유이다.
하지만 광해광업공단은 이미 8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광산 피해 관리를 위해 만든 광해관리공단이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빚이 쌓인 광물자원공사를 합병해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석탄공사까지 합병하게 되면 10조 원의 부채를 가진 '부채 폭탄' 회사를 만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광해공단의 석탄공사 인수설은 검토된 바 없으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향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