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상법에서 떼내 개별법으로 다뤄야"

      2024.09.24 18:06   수정 : 2024.09.24 18:06기사원문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계약법의 단일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 판매자(보험사) 성격상 현행 상법의 지배를 받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법에서 나와 별도의 단일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시장을 선진화하자는 것이다.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보험계약법 독립화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한국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열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 사회는 보험 사회라고 말하는데, 보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특화된, 보험만의 법 논리들이 있기에 독립법화 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보험계약자 보호, 고지의무 개선,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법률은 상법 보험편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법과는 법의 성질과 이념이 다르기에 독립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IT(정보 기술) 발전에 따라 비대면 보험계약이 이뤄지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독립화를 통한 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보완하고, 고지 의무의 수동화를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으로 상법의 보험편은 매우 경직돼 있으며 소비자 보호에 간극이 존재한다"며 "현대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광운 국립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가 되면 보험산업 신뢰도 자체가 재고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보험업계에도 선순환적인 구조가 생겨날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민원 통계에서 손해보험 민원 중 면부책 결정이 8.9%, 계약의 성립 및 해지가 8.7%를 차지한 것을 들며 "보험계약의 법적 명확성과 체계성을 위해 별도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 상무는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개별법에서 규정화되면 분쟁 발생 시에 구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 산업도 건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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