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아파트 단지 내 부착된 편지

      2024.09.25 07:54   수정 : 2024.09.25 07: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담아 작성한 편지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비워준 이웃들에 감사편지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 어쩌면 당연한 건데...'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한 아파트 103동 208호 거주자라고 밝힌 A씨는 편지를 통해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A씨는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했다.

이어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면서 "따듯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음 따뜻해진다, 진짜 명품아파트" 누리꾼도 훈훈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게 진짜 명품 아파트의 인품이다", "당연한 건데 감동적이다", "편지도 고맙지만 주민들의 배려도 너무 감동적이다" "당연한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분이다", "저 글을 읽는 아파트 주민들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을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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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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