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등 고도제한 폐지·완화...주민 의견 수렴
2024.09.25 09:34
수정 : 2024.09.25 0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