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리직원 10년간 빼돌린 회삿돈 23억원, 어디썼나 봤더니....

      2024.09.25 09:18   수정 : 2024.09.25 09: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14년부터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50대 A씨. 그는 직장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인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 있던 108만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하면서 처음으로 회사 돈에 손을 댔다.

하지만 들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2023년 8월까지 거래처 물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모두 4780차례에 걸쳐 23억179여만원을 본인 또는 남편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1억 5000만원짜리 남편의 트레일러 차량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2억원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 범행 기간 중 22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275만원의 보험료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꼬리가 밟히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족들 병원비 등 생계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차량·아파트 구입 내역, 사교육 비용 등이 공소 사실에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 측이 피해 회사가 A씨 소유 부동산과 차량 등에 8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건 것을 양형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횡령 피해액이 23억원에 이르는 데 반해 가압류한 재산의 가치는 구매 당시 가액을 합하더라도 4억9000여만원에 불과한 점, 부동산 가치 상승과 자동차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재산을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은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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