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최대 3.1%로 인상 '2500만명 혜택'

      2024.09.25 11:00   수정 : 2024.09.2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돼 2500만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도 금리인상 이후 납입분은 모두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금리인상은 2022년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한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상향됐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현재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한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은 내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 전환은 내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 확정 후 전환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도 확대됐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 4.5%로 만 19세~34세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달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난 8월 기준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한 상태다. 이어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1일부터는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3월25일부터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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