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무원 성비위 316건, 4년 전보다 30% 늘었다

      2024.09.25 09:54   수정 : 2024.09.25 09: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비위는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심사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인용률은 2019년 14.4%(인용 14건, 처리 97건), 2020년 10.5%(인용 8건, 76건), 2021년 26.6%(인용 29건, 처리 109건), 2022년 23.8%(인용 25건, 처리 105건), 2023년 26.8%(인용 34건, 처리 127건)였다. 2019년과 견줘 지난해 인용률이 12.4%포인트 높아졌다.
인용률의 증가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게 바꿔주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소청위의 징계처분 감경 사유를 보면 △징계처분 이후 검찰(법원)에서 징계사유 일부(전부)가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별로 징계양정이 상이한 경우 △그 밖에 소청인의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참작 등이다.


양부남 의원은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례가 증가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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