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없이 바로 퇴근, 일·가정 양립에 올인"

      2024.09.25 15:26   수정 : 2024.09.25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이 움직여야 비로소 저출산 극복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눈치보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이 먼저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단 계획이다.

'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없어진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차,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를 마친 뒤 30분을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유연근무 확산도 추진한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 제도, 관행은 물론 문화까지 바꾸겠다"며 "장시간 근로관행, 양성 차별적인 인사 관행, 육아지원 관련 제도 사용시 사내눈치 문화 등까지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께 정부청사 어린이집 개방
이르면 10월부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우선 서울, 세종, 대전 등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이외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는 민간의 상생노력에 발맞춘 것이다.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 광양 2개소)을 운영 중이다. 총 190개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포스코와 함께 마녀공장, 한화제약, LG전자, 신한금융그룹, 서울시 등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은 생산직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월・목은 8시간, 화・수는 11시간 30분씩 근무해 금·토·일 휴무를 보장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