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 100개사 1:1 컨설팅”
2024.09.25 12:00
수정 : 2024.09.2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 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을 비롯해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우선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여증권 소유를 인정할 방침이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이지만,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도 담보증권 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