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 100개사 1:1 컨설팅”

      2024.09.25 12:00   수정 : 2024.09.2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사별로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 RM)를 지정해 공매도 전산화 관련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차입·대여·담보제공 등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입고란,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 대상으로 담당 RM을 지정해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RM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을 비롯해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와 더불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실무예시도 제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다.

우선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와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여증권 소유를 인정할 방침이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이지만,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도 담보증권 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내달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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