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있으면 美 유타주 실기시험 면제
2024.09.25 14:23
수정 : 2024.09.25 14:23기사원문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6일 유타주 정부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의 내용은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유타주 거주자가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의 운전면허(Class D)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타주는 이로써 유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7번째 주가 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에 체결한 약정으로 유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익이 증대하고 양국 간 우호가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