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부 신설, 野와 협의 마무리..일가정양립 3법은 내일 처리"

      2024.09.25 15:59   수정 : 2024.09.25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 야당과 협의가 마무리됐음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담은 일가정 양립 3법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됐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내용을 현재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과도 조율을 끝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3법'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간 이견이 분명하지만 그간 원만히 협의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에 임하는 청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내일(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산부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상 육아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연장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6개월로, 부부 합산 3년으로 늘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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