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기도-경기남부·북부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2024.09.26 06:00   수정 : 2024.09.2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총 5개사에 대해 이날부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내용은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중개사이트 내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중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사항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등록 대부업체’만 회원가입 △대부중개사이트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 금감원, 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의 합동점검 실시 △불법사금융 연계 등 대부중개사이트 내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등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최근 당정협의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해 제도 개선 및 보다 강화된 감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했으며 대부중개 정의 명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로 상향했다.


또 등록요건(인적·물적) 강화, 정보보호체계 의무화 및 개인정보유용 금지 및 처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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