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부 결혼비용 수천만원 대납 등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업체 등 세무조사

      2024.09.25 12:00   수정 : 2024.09.25 19:11기사원문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은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들에 대해 최근 수년간 거래 내용을 분석한 후, 리베이트 탈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다. 리베이트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에만 집중시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는 17곳이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건설업계의 전형적 방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도 조사한다. 의사 부부의 예식비, 신혼 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을 대납하거나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업대행사(CSO)에게 고액수수료를 지급,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CSO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의약품 업체 세무조사는 과거 조사 대비,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사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확인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취가 확인된 의료인은 수백명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의료갈등과 관련된 조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CEO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GA) 14곳도 조사한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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