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 규제 유예해야"
2024.09.25 18:22
수정 : 2024.09.25 18:22기사원문
시멘트업계가 단단히 뿔났다. 시멘트 생산 감소와 재고물량 증가로 생산 중단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25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체 대표이사들은 전날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시멘트업계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기술 검증이 완료돼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검 장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있다. 다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기준 강화는 독일 등 연간 100만t 가량을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 마저도 효율 저하와 부적합 등으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시멘트공장은 해외에 비해 3배 이상 고집적화된 대규모 생산설비를 운용중이어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일부 국가만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각사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농도를 현재 적용중인 SNCR 설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 통합허가 사업장(강원지역)에 대한 질소산화물 한계배출기준 특례 적용(151ppm) 등 건의를 채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