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만6000원’ 손해 보고 계신가요?…선택약정 미가입자 1230만명 육박
2024.09.26 07:27
수정 : 2024.09.26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1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총 금액은 1조38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해당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1년 혹은 2년 단위로 약정 가입 시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기 개통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개통 후 24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미가입자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미가입자는 2020년보다 오히려 10만명가량 늘었으며 할인 예상 총 금액 역시 1조3372억원에서 1조3837억원으로 465억원이 증가했다.
노 의원은 "이유가 있어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탓임에도 과기정통부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기부와 이통 3사는 메시지와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활용해 선택약정 가입 대상자임을 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택약정 만료 전·후 대상자에 보내는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혜택을 놓치고 있는 이들이 많아 일각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