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최·주관 행사 이름 한글 표시 의무화"
2024.09.26 08:49
수정 : 2024.09.26 09:02기사원문
세종시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아름동)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각종 행사 명칭의 한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또 하는 수 없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해당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한글사랑위원회 구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담고 있어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시민과 세종시,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해 한글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은 물론 한글사랑위원회 구성 때 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한글 진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 공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사 명칭들에 외국어·외래어들이 남용되고 있어 한글사랑 도시인 세종시가 개선에 앞장서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