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2024.09.26 10:00
수정 : 2024.09.26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향후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1단계 가상자산법 안착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26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과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며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및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