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운영 지방 자율에 맡긴다...현장별 맞춤 지원 강화

      2024.09.26 12:00   수정 : 2024.09.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력·교권침해 등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반경이 넓어진다. '지방교육자치법' 상 업무에 '지원' 항목을 명기하고 지원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법령을 정비해 지원청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학생 수를 기준으로 설치하던 현행 기준 역시 폐지하고 각 지역 환경에 맞춰 설치·폐지, 통합, 분리를 유연하게 실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이 늘어나는 교육 현장의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닦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특히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진데다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만 명시했던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장 분장사무에 ‘지원’을 추가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못 박은 셈이다.

현재 임의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도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명칭과 조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도 늘려가는 등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을 펼 수 있도록 설치·폐지 등의 권한도 지방에 이양한다.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역시 시도교육청의 조례 사항으로 넘겼다.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도시 등에서 더욱 밀접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학생 수에 맞춘 교육지원청의 설치기준도 폐지한다. 그간 교육지원청은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규정해 왔다.

앞으로는 학생 수 감소나 디지털 전환 등 현장 상황에 맞춰 지원청 설치·폐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인구수가 10만명 미만이거나 학생 수가 1만명 미만으로 규정 상 '2과·1센터'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원청을 굳이 설치할 의무가 없어진다. 해당 지역 업무는 인근 지원청으로 이관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규모로 효율적인 지원청 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