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강화' 겨냥한 싱가포르의 PSA 개정

      2024.09.26 14:41   수정 : 2024.09.26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올해 4월 2일 '결제 서비스 법(PSA) 및 그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MAS의 규제 대상 결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 제공 업체에 사용자 보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PSA는 다양한 유형의 결제 활동 간 융합 증가를 고려해 결제 서비스에 대한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PSA에는 싱가포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인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정 제도'와 특정 결제 서비스 제공 시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라이선스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번 PSA 개정으로 DPT 수탁 서비스 제공, 계좌 간 DPT 전송 및 DPT 교환 촉진, 싱가포르에서 자금이 수락되거나 수령되지 않는 국제 송금 촉진 등이 MAS의 규제 범위에 포함된 게 눈에 띈다.
이에 따라 현재 PSA의 확장된 범위에 따라 활동하는 법인은 MAS에 통지 및 라이선스 신청, 증명 보고서 제출 등의 과도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DPT 서비스 제공 업체의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DPT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고객 자산의 손실이나 오용 위험을 줄이고, 업체 파산 시 자산 반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DPT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신탁 계좌를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 보호자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DPT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또한 고객 자산 보호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산 보호 담당자의 독립성 평가도 포함된다.

MAS는 업체들에게 매월 상세한 계정명세서를 고객에게 제공토록 했다. 이 명세서에는 거래내역, 자산 상태, 자금 이동 등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

이뿐 아니라, 고객 자산의 무결성과 보안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전문성을 갖춘 고위관리자가 감독해야 한다. 무단 접근이나 자산 손실도 방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DPT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 PSA 개정은 DPT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와 사용자 보호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되지만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객 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DPT 서비스 제공업체가 은행과 유사한 최소 유동자산 및 유동성 비율을 적용받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세부 규정은 실제로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게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암호화폐 토큰/코인 발행이 과도한 복잡성 없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이 관련 라이선스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받는 것을 추천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규제 체제를 벗어나는 경우, 즉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반면, 비즈니스 모델에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라이선스가 있는 법인과 협력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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