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태극기 못 보면 경례 안해..野 김태효 파면 요구 논란
2024.09.26 18:22
수정 : 2024.09.26 1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순방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태극기를 못 볼 경우, 국기에 경례하지 않고 선 채 있어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주요 순방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지 않은 바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26일 민주당이 김태효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정쟁'으로 규정,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제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9년 4월께 문재인 전 대통령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을 때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
그외 각 환영식마다 문 전 대통령은 바라보는 시점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경우 국기에 경례를 했지만, 태극기를 정면에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경례하지 않고 선채로 행사에 임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맞춰 행사에 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을 비판, 박선원 의원이 김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아 파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