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사법부…법관 최소경력 '5년 유지'
2024.09.26 18:47
수정 : 2024.09.26 18: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법부가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현행 5년으로 유지됐다. 다만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고,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는데,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그러나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35.4세로 높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