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부당거래 의혹 조사

      2024.09.26 19:34   수정 : 2024.09.26 2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한미약품그룹 대주주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약업계는 한미약품 종속회사인 북경한미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가 실질 소유한 코리그룹 간 부당거래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은 해당 건으로 진행되는 조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3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미약품그룹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 조사는 앞서 의혹이 제기됐던 북경한미의 홍콩 코리그룹과의 내부거래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과정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대주주의 세금 탈루나 세금 신고의 오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코리그룹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지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해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을 뜻한다.


앞서 한국경제는 한미약품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을 계열사가 아닌 '룬메이캉'이라는 현지기업이 담당해왔다고 보도했다.

룬메이캉은 홍콩 코리그룹 핵심 계열사로 전해진다. 룬메이캉 모회사인 오브맘홍콩은 임종윤 이사가 홍콩 콜리와 개인지분을 통해 보유한 기업이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코리그룹 지주사 홍콩 코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북경한미가 생산한 의약품의 중국 내 유통을 룬메이캉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약품과 룬메이캉 거래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1000억원대에 이른다.

임종윤 사장 측은 관련 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업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중국은 국내와 달리 의약품 제조와 유통 법인을 분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임 사장은 "입찰과 직접 수금 등 중국에서 의약품 유통 특성상 자격이 있는 회사만 의약품 유통이 가능했다. 운 좋게 자격을 따냈다"면서 "당시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자고 세 번이나 물어봤지만 답이 없어서 창업했다"고 말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은 해당 건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임종훈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에 알려진 내용으로 진행되는 조사가 아니다.
완전히 오보"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