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요구 ‘방송·25만원·노란봉투法’ 부결..용산 “野 이탈표 주목”

      2024.09.26 19:36   수정 : 2024.09.26 2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6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6개 법안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강행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각 법안들이 위헌·위법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야권에서마저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사필귀정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히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주목했다.
그는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날 국회에선 국민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된 것이다.

통상 인권위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 뜻을 모으기 때문에 부결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번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협의에서 여야 추천 몫 인사를 한 명씩 선출키로 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기를 당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향후 여야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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