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2024.09.26 20:45   수정 : 2024.09.26 20:45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도록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돼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과 중국 전담 여행사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문체부는 전담여행사 운영 규정 신설로 여행업 공정질서를 확립해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위험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관광 증진과 고품질의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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