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그 남자 집..유명 사업가에 성폭행 후 조롱까지 당했다" 폭로

      2024.09.28 13:00   수정 : 2024.09.28 13: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명 사업가가 권한 술을 마셨다가 의식을 잃고 성범죄를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된 여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지인의 권유로 사업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크리에이터 전문 기업을 운영하는 B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 대표는 국내 기업은 물론 지자체와도 협업하는 등 유명 사업가로,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인사 10명을 불러 모임을 추진했다.

A씨는 당일엔 먼저 자리를 떠났지만 다음 날 B씨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찾았다가 함께 호텔에서 식사하게 됐다.

B 대표는 A씨에게 자신을 이 호텔의 5대 주주라고 소개했고 직원들도 그를 '대표님'으로 맞았다.
하지만 식사도중 B 대표는 계속해서 독주를 권했고, 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A씨는 술을 마시다 결국 기억을 잃었다.

A씨는 "눈을 떠보니 식당이 아닌 B대표 집이었다"라며 이후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됐지만 B 대표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축하한다'고 하더라. 날 조롱하는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화를 내자 B대표는 "그럴 리 없다. 난 묶었다. 정관 수술했다. 다른 남자들한테 전화 돌려 봤냐"면서도 "결혼해야 하나? 결혼하자. 나중에 이혼하면 된다. 유전자 검사는 나중에 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또한 강압적으로 관계한 적 없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그날 이후 B대표는 A씨에게 연락하거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그 이후 지인들로부터 B 대표가 사기꾼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3명 더 있었고, 이들 중 B대표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고인된 피해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B대표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께 B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의 인사권자와 B대표가 매우 친했다. 재취업이 간절했던 만큼 잘 보일 수밖에 없어 경찰 신고가 늦어졌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B대표에게 준강간, 폭행,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B 대표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모른 척했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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