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결국.. 김건희·최재영 모두 '무혐의'될 듯
2024.09.28 15:17
수정 : 2024.09.28 15:17기사원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지난 20일에 진행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심위 심의 결과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가 정반대로 나오면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수사 결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