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 났으니 보상해"… 식당 3000곳에 합의금 요구 '장염맨' 결국 징역 3년 6개월
2024.09.28 15:45
수정 : 2024.09.28 15:45기사원문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 음식점 3000여 곳,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주들이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A씨는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기망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