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는 봉?…낸 건보료의 4분의 3만 급여 혜택 돌려받아
2024.09.29 08:11
수정 : 2024.09.29 10:03기사원문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건보료보다 돌려받는 급여 혜택이 2.8배 많아
지역가입자, 소득 최상위 빼곤 혜택이 납부액보다 커…직장가입자는 1∼3분위만
직장인-자영업자 사이 불균형 점점 커져…김선민 "공평한 부과체계 시급"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월급쟁이 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쳤다. 이에 비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천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천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천225억원이 많았던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천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천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천231억원이나 많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202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이런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커지는 추세였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고, 2차 부과체계 개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8까지 올라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런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로 줄었고, 2023년 0.743으로 크게 줄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지만,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저소득층인 1∼3분위에만 해당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은 1분위 40.9, 3분위 8.9, 5분위 8.4, 7분위 2.9, 9분위 1.7이었고 10분위에서만 0.950으로 1보다 낮았다.
직장가입자의 이런 비율은 1분위(2.6), 2분위(1.4), 3분위(1.1)에서는 1보다 높았지만, 4분위(0.921)부터 10분위(0.417)는 1 이하였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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