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은 노사정이 함께

      2024.09.29 18:08   수정 : 2024.09.29 21:21기사원문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로 해석된다. 이는 오늘날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 당연한 원칙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바로 '임금체불' 이야기다.

기업이나 개인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지만 임금체불은 일반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재산권이자 생존권일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임금체불을 '임금절도(Wage theft)' 또는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불의 폐해를 막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1조원 넘는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들과 근로감독관들은 건설업 등 체불에 취약한 4000개 이상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추석 전 3주간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체불임금은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 임금체불의 원인 대부분이 경제적 요인이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우리나라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임금체불은 사회적·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임금을 체불할 수 있다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사법처리 중심으로 개선하고, 사업장에 대한 사전 근로감독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강제수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체불 기준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이다. 또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하게 된다.

또한,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증가라는 이면에는 체불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온정적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있는 만큼 제도개선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결을 위해 절실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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