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 만에 들려온 남편의 득녀 소식 "치가 떨리고 용서 안 된다"

      2024.09.30 08:24   수정 : 2024.09.30 14:30기사원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혼한 뒤 혼인 생활 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드는 배신감은 엄청나다.

이때 이를 이유로 전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 결론을 말하면 법적으로 남남이지만 혼인 생활 중 빚어진 부정행위이기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친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는 A 씨는 "이혼 후 6개월 만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이 재혼녀와 사이에 아이를 얻었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전남편이 협의 이혼하기 전에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에 A 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며 A 씨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관련 소송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 씨가 유지 등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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