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 만에 재혼하고 아이까지"
2024.09.30 09:51
수정 : 2024.09.30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한 남편이 6개월 만에 재혼녀와 아이를 낳은 소식을 들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친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며 "이혼 후 6개월 만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전남편이 재혼한 부인과 아이를 얻은 것이다. 심지어 아예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이 출산까지 이루어져 정황상 결혼 시절 중 임신한 것으로 추측됐다.
전남편이 협의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단 사실을 접한 A씨는 분노가 치밀어올랐다고 분노했다.
결국 A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