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디오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문체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보호"
2024.09.30 10:47
수정 : 2024.09.30 10:47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 분야 4개 법률 개정은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으로서 여러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지난 3월에는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과 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영화비디오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홍보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